2018년 1월 19일 금요일

정보 40살실비보험비교사이트 / 실손보험 사전고지위반으로 강제 해지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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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사전고지위반으로 강제 해지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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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사전고지위반으로 강제 해지당했습니다

피보험자는 아내이며 직업은 교사입니다평소 학교에서
단체로 갱신하는 보험을 가지고있다가 나이거 더 들기전에
계약을하자고해서2016년 9월 5일 최종계약을 했습니다시간순서대로
나열해보겟습니다.(불완전판매 이런건 어차피 증명하기도
힘드니 넘어가겟습니다)아내는 보험체결전2016년 5월9일에
갑상선기능저하증(의증), 코드분류는 E038로 Thyroid US,
갑상선 기능검사,T4,T3,TSH 를 처방받았으며2016년 5월11일
기능검사결과를 들으로 내원하엿고 인데놀정을 처방받았습니다
2016년 5월27일 상세결과를 들으러 내원하엿고2016년 5월31일
증상호전중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이후추적 관찰을 위해
2016년 7월 5일 검사 7월7일 결과2016년8월9일 검사 8월12일
결과2017년 2월28일 검사 를통해 항진증이 아닌 단순한 이벤트로
결론이 났으며2017년 5월8일 생에검진에서 암의심과
이후 암판정을 받았습니다이후 사전고지 위반으로 강제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지금 당장은 싸울려고해도 아내의 병간호가 최우선이라 일본에서
치료를 하고 이것저것 신경쓸것이 많아가만 놔두고 있었지만
어느정도 고비를 넘겨 이제 슬슬 싸워볼려고합니다총9개의
사전고지가 있습니다만1.현재 의료기관의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예약중인 검사 및 진료가 있습니까?(단순 검강검진은 제외)
2.최근 3개월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사실이 있습니까?질병확진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3.최근 3개월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암 등등등
4.1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사실이 있습니까?등등등 입니다여기서 강제해지의 빌미는1번과 4번 같습니다
만텍스트상으로서는 명백한 사전고지 의무 위반인듯합니다다만 대법원
판례등을 보면 사전고지의무위반의 의미는이미 중병을
앓고 확진을 받은상태에서 고의적 악의적으로 보험을 든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법의 입법이된거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대부분의 다른 보험사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갑상선의 무담보를
하고 계약은 유지가되는게 상례인데이건 너무하다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현**상, **,**,흥국)등의 아는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다만
'우체국'이 이런부분에서 매우 지저분하다는 이야기를 들은상태라처음엔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맏길려고했습니다만실비의 특성상 진단금이
없으므로 대부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변호사의경우도 한곳에서 3천만원을 부르길래 ㅎㅎㅎ
하고 넘어갔습니다아마 조정을 통해서는 방법이 없을듯하여
바로 소송으로 들어갈려고 하는데송장작성은 법무사를 통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혹시 이런경우에 가능한 손해사정이나
법무사분들도 연락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블로그 문의 : byeonggeun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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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260130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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